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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장성군북이면백양로2-5,2-7소재 해체공사)

2021-05-18   |   백인천조회수 : 14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장성군북이면백양로2-5,2-7소재 해체공사
2.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5 (사거리 587-72),백양로 2-7
3. 작 업 기 간 : 2021-05-11 ~ 2021-06-15
4. 석면 해체·제거업체 : 엘엔에스(주)
5. 석 면 감 리 업 체 :
6. 작 업 면 적 : 242.37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