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분야별정보 > 환경정보 > 석면안전관리

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21년 장성군슬레이트 해체공사(남면 득량길 53-18)]

2021-05-06   |   백인천조회수 : 16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21년 장성군슬레이트 해체공사(남면 득량길 53-18)
2.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득량길 53-18 (월곡리 700)
3. 작 업 기 간 : 2021.04.29 ~ 2021.05.31
4. 석면 해체·제거업체 : 하림건설
5. 석 면 감 리 업 체 :
6. 작 업 면 적 : 275.15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