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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2021년장성군슬레이트제거 4권역 공사)

2021-04-09   |   백인천조회수 : 23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2021년장성군슬레이트제거 4권역 공사
2.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삼봉로 32-20 (삼계리 269)
3. 작 업 기 간 : 2021. 4. 2. ~ 2021. 4. 30.
4. 석면 해체·제거업체 : 하림건설(061-392-7350)
5. 석 면 감 리 업 체 :
6. 작 업 면 적 : 452.72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