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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장성중앙초등학교 유치원동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2021-01-29   |   백인천조회수 : 21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장성중앙초등학교 유치원동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2. 주 소 : 장성읍 제봉로 84
3. 작 업 기 간 : 2021.01.27~2021.02.18
4. 석면 해체·제거업체 : 아이건설주식회사
5. 작 업 면 적 : 301.46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