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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 작업일정 공개

2020-11-24   |   이우주조회수 : 29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가. 공 사 명 : 우시장 슬레이트 철거공사
나.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강변로 521-4
다. 작업기간 : 2020.10.20.~2020.11.11.
라. 작 업 자 : 정원환경산업
마. 작업면적 : 559.4m²
2. 가. 공 사 명 : 삼계면 수옥리 379 슬레이트 해체 및 건물 철거공사
나. 주 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379
다. 작업기간 : 2020.06.30.~2020.08.17.
라. 작 업 자 : 정원환경산업(주)
마. 작업면적 : 984.6
3 가. 공 사 명 : 전남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401-1 지장물 철거공사
나. 주 소 : 전남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401-1
다. 작업기간 : 2020.05.12.~2020.05.31.
라. 작 업 자 : 제일이엔지건설(주)
마. 작업면적 : 703.65
4 가. 공 사 명 : 장성읍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조성사업
나. 주 소 : 전남 장성군 수산3길 3
다. 작업기간 : 2020.02.14.~2020.04.20.
라. 작 업 자 : 에스에이치토건(주)
마. 작업면적 : 7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