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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 해체 작업 일정 공개

2020-11-20   |   이우주조회수 : 21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작업일정공개 1부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석면작업일정 공개.xlsx (Down : 25, Size : 8.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