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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 작업일정 공개

2017-07-21   |   김지원조회수 : 108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생활관 보수공사
나.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학성리 100-0
다. 작업기간 : 2017.7.4.~2017.9.30.
라. 작 업 자 : 성우이앤지
마. 작업면적 : 493.29㎡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석면해체제거 작업일정.xlsx (Down : 115, Size : 5.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