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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 해체·제거 작업 일정공개

2017-04-22   |   김지원조회수 : 103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군민회관 단체사무실 석면제거공사
나.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85-5
다. 작업기간 : 2017.04.19.~2017.05.31.
라. 작 업 자 : (주)경산
마. 작업면적 : 천장재 626.26㎡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석면해체작업일정.xlsx (Down : 114, Size : 8.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