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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감리인 지정 현황

2017-02-02   |   김지원조회수 : 100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사 감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장성고등학교
○ 용역명 : 장성고등학교 교실 천장 석면 철거공사 감리용역
○ 현장주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월산길 63
○ 감리인 : 이에이치에스기술연구소(주), 감리원 : 한기채
○ 건축자재(㎡) : 1,270.65
○ 배치기간 : 2017.2.8.~2.13.(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