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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감리인 지정 현황

2017-01-12   |   김지원조회수 : 106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사 감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장성군
○ 용역명 : 고려시멘트 앞 도시계획도로 감리용역
○ 현장주소 :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660-4 외 23필지
○ 감리인 : 제이에스건축사사무소, 감리원 : 김선수
○ 건축자재(㎡) : 2,814.6
○ 배치기간 : 2017.1.3.~6.21.(중 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