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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 해체·제거 작업 일정공개

2017-01-06   |   김지원조회수 : 108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고려시멘트 앞 도시계획도로 지정폐기물 감리용역
나.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660-4 외 21개소
다. 작업기간 : 2017.01.04.~2017.07.01.
라. 작 업 자 : (주)제일토건
마. 작업면적 : 지붕재 2,814.6㎡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석면해체일정.xlsx (Down : 149, Size : 9.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