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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

대형폐기물 적정배출 신고 안내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신청하기
장성군 빼기 서비스 도입 / 이제 대형폐기물은 빼기로 간편 배출 / 주민센터 방문, 스티커 출력 없이 PC, App으로 간편하게 결제해 보세요. QR코드 다운로드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신 고 : 배출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
    • 신고사항 : 품면, 수량, 배출일자, 수거료, 배출자 성명, 연락처
    • 신고방법 : 전화 및 방문신고
    • 수수료 납부 및 수거 : 배출자와 배출일시 ·장소등을 사전 협의 후 납부 고지서 발부
  •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수거처리
  • 수수료 안내
    구분 품목 규격 수수료
    가전제품 냉장고(업소용 제외) 800L 이상 15,000
    가전제품 냉장고(업소용 제외) 500L 이상 10,000
    가전제품 냉장고(업소용 제외) 300L 이상 8,000
    가전제품 냉장고(업소용 제외) 300L 미만 5,000
    가전제품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
    가전제품 텔레비전 29인치 이상 4,000
    가전제품 텔레비전 14인치 이상 3,000
    가전제품 텔레비전 14인치 미만 2,000
    가전제품 세탁기 드럼세탁기 10,000
    가전제품 세탁기 용량 8kg 이상 6,000
    가전제품 세탁기 용량 8kg 미만 4,000
    가전제품 에어컨 및 온풍기 264㎡ 이상 9,000
    가전제품 에어컨 및 온풍기 66㎡ 이상 6,000
    가전제품 에어컨 및 온풍기 66㎡ 미만 4,000
    가전제품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5,000
    가전제품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미만 3,000
    가전제품 탈수기 모든 규격 3,000
    가전제품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4,000
    가전제품 공기청정기 높이 1m 미만 2,000
    가전제품 청소기 모든 규격 2,000
    가전제품 팩스기 모든 규격 3,000
    가전제품 컴퓨터 본체 5,000
    가전제품 컴퓨터 모니터 3,000
    가전제품 컴퓨터 프린터기 4,000
    가전제품 오디오(전축) 본체 3,000
    가전제품 오디오(전축) 스피커 높이 50cm 이상 3,000
    가전제품 오디오(전축) 스피커 높이 50cm 미만 2,000
    가전제품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3,000
    가전제품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3,000
    가전제품 선풍기 업소용 5,000
    가전제품 선풍기 일반용 3,000
    가전제품 난로 모든 규격 4,000
    가전제품 비디오 플레이어 모든 규격 3,000
    가전제품 가습기 모든 규격 2,000
    가전제품 복사기 모든 규격 10,000
    가전제품 정수기 높이 1m 이상 5,000
    가전제품 정수기 높이 1m 미만 4,000
    가전제품 식기세척기 가정용 5,000
    가전제품 전화기 모든 규격 2,000
    가구류 장롱 120cm 이상(1쪽당) 15,000
    가구류 장롱 90cm 이상(1쪽당) 10,000
    가구류 장롱 90cm 미만(1쪽당) 8,000
    가구류 서랍장 5단 이상 7,000
    가구류 서랍장 4단 이하 5,000
    가구류 신발장 폭 1m 이상(높이 1m 이상, 1쪽당) 8,000
    가구류 신발장 폭 1m 미만(높이 1m 미만, 1쪽당) 4,000
    가구류 문갑 4개 이상 1세트(1m 이상) 5,000
    가구류 문갑 4개 미만 1세트(1m 미만) 3,000
    가구류 화장대 상판 가로 90cm 이상 7,000
    가구류 화장대 상판 가로 90cm 미만 4,000
    가구류 거실장 대(150cm 이상) 10,000
    가구류 거실장 중(60cm 이상) 6,000
    가구류 거실장 소(60cm 미만) 3,000
    가구류 장식장(책꽂이) 1.5*2.0m 내외 12,000
    가구류 장식장(책꽂이) 1.5*1.0m 내외 8,000
    가구류 장식장(책꽂이) 1.0*1.0m 내외 6,000
    가구류 탁자 6인용 이상 7,000
    가구류 탁자 6인용 미만 5,000
    가구류 소파 5인용 15,000
    가구류 소파 4인용 14,000
    가구류 소파 3인용 10,000
    가구류 소파 2인용 7,000
    가구류 소파 1인용 5,000
    가구류 침대 1인용(매트리스+틀) 12,000
    가구류 침대 1인용(매트리스) 8,000
    가구류 침대 1인용(침대 틀) 6,000
    가구류 침대 2인용(매트리스+틀) 17,000
    가구류 침대 2인용(매트리스) 11,000
    가구류 침대 2인용(침대 틀) 9,000
    가구류 침대 2단 매트리스 15,000
    가구류 침대 유아용 침대 10,000
    가구류 침대 2층 침대 20,000
    가구류 침대(돌·옥·흙) 1인용 25,000
    가구류 침대(돌·옥·흙) 2인용 30,000
    가구류 라텍스 싱글사이즈 6,000
    가구류 라텍스 더블사이즈 9,000
    가구류 식탁 목재(6인용 이상) 6,000
    가구류 식탁 목재(6인용 미만) 4,000
    가구류 식탁 대리석(6인용 이상) 15,000
    가구류 식탁 대리석(6인용 미만) 10,000
    가구류 밥상 90cm*90cm 이상 4,000
    가구류 밥상 90cm*90cm 미만 2,000
    가구류 싱크대 및 싱크대 찬장 소형 1짝당(폭 1m당) 3,000
    가구류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가구류 쌀통 다용도 5,000
    가구류 쌀통 일반용 3,000
    가구류 벽시계 모든 규격 3,000
    가구류 책상(책장, 책꽂이 별도) 양수(대형) 7,000
    가구류 책상(책장, 책꽂이 별도) 편수(소형) 5,000
    가구류 의자 고정식 의자 2,000
    가구류 의자 회전식 의자 3,000
    가구류 협탁 모든 규격 4,000
    가구류 TV 받침대 모든 규격 2,000
    가구류 오디오 케이스 모든 규격 4,000
    가구류 장식장 90cm*180cm 이상 8,000
    가구류 장식장 90cm*180cm 미만 6,000
    가구류 캐비넷 모든 규격 6,000
    가구류 파일 캐비넷 4단 이상 6,000
    가구류 파일 캐비넷 3단 이하 3,000
    가구류 피아노 그랜드 25,000
    가구류 피아노 어프라이트 16,000
    가구류 피아노 오르간 10,000
    생활용품 가방 골프 가방 3,000
    생활용품 가방 캐리어(20L 초과) 3,000
    생활용품 가방 그 밖의 가방류 2,000
    생활용품 인형류 50L(마대 1개) 당 2,000
    생활용품 장난감류 50L(마대 1개) 당 2,000
    생활용품 재봉틀 모든 규격 4,000
    생활용품 앰프 모든 규격 4,000
    생활용품 건조대 모든 규격 2,000
    생활용품 휠체어 모든 규격 2,000
    생활용품 조명기구 모든 규격 2,000
    생활용품 아이스박스 20L 이상 4,000
    생활용품 아이스박스 20L 미만 2,000
    생활용품 문(문짝) 방문(대) 5,000
    생활용품 문(문짝) 창문(소) 3,000
    생활용품 수족관 가로 2m 이상 15,000
    생활용품 수족관 가로 1m 이상 8,000
    생활용품 수족관 가로 1m 미만 5,000
    생활용품 오락기 29인치 이상 10,000
    생활용품 오락기 29인치 미만 8,000
    생활용품 오락기 20인치 이하 6,000
    생활용품 액자, 거울, 표구, 병풍 1m 이상 3,000
    생활용품 액자, 거울, 표구, 병풍 1m 미만 2,000
    생활용품 자전거 두발자전거(일반용) 4,000
    생활용품 자전거 세발자전거(아동용) 2,000
    생활용품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생활용품 항아리 20L 이상 3,000
    생활용품 항아리 20L 미만 2,000
    생활용품 세면대 모든 규격 4,000
    생활용품 욕조 일반용 8,000
    생활용품 욕조 유아용 4,000
    생활용품 변기 모든 규격 5,000
    생활용품 장판 3.3㎡ 당 2,000
    생활용품 전기장판 일반용(1인용) 2,000
    생활용품 전기장판 일반용(2인용) 3,000
    생활용품 전기장판 일반용(거실용) 4,000
    생활용품 전기장판 옥매트(1인용) 4,000
    생활용품 전기장판 옥매트(2인용) 6,000
    생활용품 전기장판 옥매트(3인용 이상) 9,000
    생활용품 카펫 3.3㎡ 당 3,000
    생활용품 천막 3.3㎡ 당 3,000
    생활용품 이불 3.3㎡ 당 3,000
    생활용품 흙, 깨진유리, 사기 20L 당 3,000
    생활용품 목재류 50L(마대 1개) 당 3,000
    생활용품 플라스틱류 50L(마대 1개) 당 3,000
    생활용품 물탱크, 정화조(FRP) 용적 1.0㎡당 10,000
    생활용품 화분(흙, 돌 제외) 높이 70cm 미만 2,000
    생활용품 화분(흙, 돌 제외) 높이 70cm 이상 4,000
    생활용품 블라인드, 커튼 모든 규격(1피스 당) 3,000
    생활용품 파티션 모든 규격 3,000
    생활용품 밥솥 모든 규격 2,000
    생활용품 강화문 모든 규격 15,000
    생활용품 운동기구 런닝머신 20,000
    생활용품 운동기구 싸이클 8,000
    생활용품 운동기구 그 밖의 운동기구 5,000
    생활용품 간판 60*180cm 이상 8,000
    생활용품 간판 60*180cm 미만 5,000
    생활용품 간판 입간판 3,000
    생활용품 고무통 90*100cm 이상 5,000
    생활용품 고무통 90*100cm 미만 4,000
    생활용품 고무통 70*80cm 이하 3,000
    생활용품 도배지 50L 당 3,000
    생활용품 합판 장당 4,000
    생활용품 소화기 3.3kg 당 3,000
    생활용품 안마의자 20,000
    생활용품 안마의자 15,000

    ※ 폐가전이 훼손된 경우 (부품 도난 등)는 무상수거에서 제외됨
    ※ 문의처 ☏ 061)390-7336(장성군 환경위생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ㆍ소각 단속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잡아 주세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쓰레기 투기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용
    •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 → 과태료 3만원
    •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 고속도로변 등에서 자기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과태료 100만원
      ※ 쓰레기투기 신고는 쓰레기를 투기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의 환경담당부서에 전화, 인터넷, 우편엽서, FAX 등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 ☎ 유선전화 : (061)390-7336 → 장성군 환경담당부서 연결
  •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 버렸는지 그 정황을 알 수 있게 설명합시다.
    • 운행중이거나 정차중인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종, 색상, 장소, 일시, 투기된 쓰레기의 종류, 투기자의 성별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준수사항 - 대상 업소, 점검 사항 제공 표
대상 업소 점검 사항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가. 1회용컵,1회용접시,1회용수저·포크·나이프이쑤시개비닐식탁보 등을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공중위생관리법』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및 치약, 1회용 샴푸?린스 등 무상 제공 금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억제
- 밑봉포장용기생분해성수지용기는 제외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애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제질의 봉투는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체육시설 가.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금융업 보험 및 연금법증권 및 선물중개업부동산임대임 공금업광고업 가.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 위반시 과태료 부과

포장폐기물 규제 안내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 제품의종류, 점검 사항 제공 표
제품의종류 점검 사항
음식료품류, 화장품류,세제류, 완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기준 준수 여부
계란,메추리알,튀김식품,김밥류, 버거류,센드위치류 PVC 재질 포장 재사용 여부(2004.1.1.사용 금지)
닭사육시설에서 계란을 생산?판매하는자 PVC 재질 연차별 줄이기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영업소에서 제조하는 면류포장용기 PVC 재질 연차별 줄이기

※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사 등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장방법(공간비율, 횟수)에 관한 기준 초과시 부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ㆍ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적용대상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운영하는 자
    •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식품접객업소 : 사업장 규모가 33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 기타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법제처 양식 다운)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2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법제처 양식 다운)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제출(다음연도 2월말까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법제처 양식 다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내역
  • 장려금
    • 폐 비 닐 : A급 120원/㎏, B급 100원/kg, C급 80원/kg
    • 농약빈병 : 100원/㎏
  • 수거등급 판정기준
    수거등급 판정기준 - 등급, 폐비닐 상태, 비고 제공 표
    등급 폐비닐 상태 비 고
    A급
    • 이물질(쇠붙이·농자재·폐마대·흙·돌·끈 등)이 제거된상태(육안 판단시 일부 흙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물질 미확인상태)이고,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색상별 선별된 상태
    • 폐비닐 표면 및 내부에 수분함유가 거의 없는 상태
    • 별도 선별과정 없이 민간재활용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
    적정선별품(유상공급 가능품질)
    B급
    • 이물질(쇠붙이·농자재·폐마대·흙·돌·끈 등)이 제거된상태(육안 판단시 일부 흙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물질 일부확인)이고,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색상별 미 선별된 상태
    • 폐비닐 표면 및 내부에 수분이 첩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미선별품 (선별과정 요구품질)
    C급
    • 이물질(쇠붙이·농자재·폐마대·흙·돌·끈 등)이 제거된상태(육안 판단시 일부 흙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물질 일부확인)이고,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색상 미 선별된 상태
    • 폐비닐 표면 및 내부에 수분이 첩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이물질 함유품질

    ※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 개정('14. 9월)에 따라 '15년 1월 1일 부터 4등급제(A,B,C,D)로 수거등급제 운영 ⇒ D등급(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 판정 시 수거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