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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지하수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 · 신고, 준공 구비서류

용도별 수질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구분

용도별 수질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구분 - 용도, 구분, 수질검사여부, 수질검사주기 제공 표
용 도 구 분 수질검사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모든시설 수질검사
대상
2년마다 1회
※ 1일양수능력 30톤 미만인
경우 3년마다 1회
생활용 1일양수능력 30톤 미만 수질검사
면제
1일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
대상
3년마다 1회
농업ㆍ어업용
및 공업용
1일양수능력 100톤 미만 수질검사
면제
1일양수능력 100톤 이상 수질검사
대상
3년마다 1회
기타용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면제받은 자 수질검사
면제
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면제
상수도미급수지역에서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수질검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