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용료 안내
- 납 기 : 매월말일(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 부과방법 : 1개월분 사용량 검침 월1회 부과(사용량에 대한 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상수도 사용요금 요율표
상수도 사용요금 요율표 - 업종별, 사용량, 톤당요금, 비고 제공 표 업 종 별 사 용 량 톤 당 요 금 비 고 가정용 1 ~ 10톤
11 ~ 20
21 ~ 30
31 ~ 40
41 ~ 50
51톤 이상410
540
650
820
980
1,220업무용 1 ~ 20
21 ~ 50
51 ~ 100
101 ~ 300
301 이상560
730
900
1,130
1,350영업용 1 ~ 20
21 ~ 50
51 ~ 100
101 ~ 200
201톤 이상760
980
1,210
1,510
1,810욕탕용 1종 1 ~ 200
201 ~ 300
301 ~ 500
501 이상590
770
940
1,1802종 1 ~ 200
201 ~ 300
301 ~ 500
501 이상670
1,800
2,500
3,500
하수도 사용료 부과안내
하수도법 제21조 및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9월부터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배출량(상수도 사용량,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대상
- 장성읍 : 수산, 성산,구산,월산, 영천, 매화, 청운, 충무,대창,삼월,삼가
- 황룡면 : 월평, 장산, 신호,황룡
- 서삼면 : 용흥
- 동화면 : 월산
- 삼계면 : 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