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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2018-03-23 | 재난안전과 에너지담당 ☎ 061-390-70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내역을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공표현황보고서(호암주유소1803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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