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리규약 개정 협조 요청
2026-07-30 | 주택팀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규약을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 시 피난시설 및 대피요령 안내 관련 내용을 관리규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입주자 등이 입주 시 피난시설 및 대피요령 등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규약 반영(안) >
제0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과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