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 자료 협조 요청
2018-01-15 |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도담당 ☎ 061-390-8560
1.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장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과 관련 건설기술진흥 법 제35조 및 시 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 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2. 붙임 조회대상 참여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업무중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 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작성서식으로 2018.1.18.(목) 까지 회신(공문, 담당자 E-mail 또는 FAX)요청 합니
붙임 : 참여기술자 현황 및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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