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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하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신청·접수

2026-05-18   |   농업정책팀

2026년도 하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신청·접수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6년도 하반기 중 자금이용 계획이 있는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5년·26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 '22~'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자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자는 배정 없이 자금 신청 가능

 

2. 신청한도 : 세대당 대출한도(5억원)에서 기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3. 신청유형

- 연장신청 : ‘26년 상반기 배정받은 자금의 대출기한 연장(~12.31.)

- 신규신청 : ‘26년 하반기(~12.31.) 중 실행 가능한 자금 배정 신청

 

4. 신청기한 : (연장) 6. 17.(수) 18:00까지 / (신규) 7. 10.(금) 18:00까지

 

5. 신청방법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js720890@korea.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061-390-8409), 메일 수신 오류 등으로 누락 될 수 있음.

 

6. 신청서류

- (필수) 배정 신청서(붙임1) 또는 연장 신청서(붙임2)

- (선택) 영농계획서 등 선정 평가 시 제출자료 수정 제출*

* 청년농, 후계농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은 별도 수정 제출(선택사항)하지 않는다면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자금 배정 평가하게 됨

 

7. 유의사항

- 반드시 자금 배정 확정을 받은 이후 계약 체결(상시배정 아님)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자금 배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차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평가 신청 필요

- 자금 배정 확정 통지를 받고 교육을 이수한 후 정책자금 대출 신청 가능

- 2026년 하반기 중 사업 완료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하반기 자금을 신청하고, 2027년 대출 실행 예정이라면 2027년 자금 신청

- 자금 배정을 받았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잔디, 표고버섯, 송이버섯, 두릅, 약용류 등)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정책자금 이용대상에서 제외

 

붙임 2026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계획 및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