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2026-05-04 | 식량산업팀
1.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사승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농업인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나. 지원기간 : (경유) 3~9월, (난방유) 3,4,9월
다. 지원대상 :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 난방기용 유류사용 농업인
라. 지원내용 :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 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 단가 한도내에서 지원
라. 신청방법 : 신청기간(26. 4. 20. ~ 10. 31.)중 지역농협에 방문 신청
붙임 농업용 면세유 지원 홍보자료 1부. 끝.
| 첨부파일 | 0422 농업용 면세유 지원 홍보자료(최종) (3).jpg (Down : 10, Size : 236.7 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