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
2017-09-28 | 인구경제실 산단조성담당 ☎ 061-390-7440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7-195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제2015-147(’15.9.11)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기간연장) 된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대촌동․오룡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학림리, 남면 삼태리․월정리 일원에 대하여 제한기간이 만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3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 9. 27.
광 주 광 역 시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사 업 명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대촌동․오룡동, 광산구 비아동 일원(1,101,772㎡)
-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학림리, 남면 삼태리․월정리 일원(2,721,807㎡)
○ 해제일시 : 해제기간 만료일(’17. 9.13.)
나. 지형도면 : 붙임(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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