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유기·무농약 지속)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2024-02-26   |   친환경농업팀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유기·무농약 지속)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친환경농업팀)
2. 신청기간 : 2024. 3. 4. ~ 4. 30.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4.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5. 지급한도 : 0.1 ~ 5.0ha/농가
6. 지급단가
| 
			 구분  | 
			
			 유기  | 
			
			 무농약  | 
			
			 유기지속  | 
			
			 무농약지속  | 
		|
| 
			 논  | 
			
			 700 천원/ha  | 
			
			 500 천원/ha  | 
			
			 350 천원/ha  | 
			
			 250 천원/ha  | 
		|
| 
			 밭  | 
			
			 과수  | 
			
			 1,400 천원/ha  | 
			
			 1,200 천원/ha  | 
			
			 700 천원/ha  | 
			
			 600 천원/ha  | 
		
| 
			 기타  | 
			
			 1,300 천원/ha  | 
			
			 1,100 천원/ha  | 
			
			 650 천원/ha  | 
			
			 550 천원/ha  | 
		|
7.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에 신청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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