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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방, 군사시설사업 편입부지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2017-07-31   |     관리자   ☎

국방.군사시설사업(국방부고시 제2017-20호, ‘17.6.14.)에 편입된 토지의 매입(보상)을 위해 보상계획 통지 및 전화 안내 후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가 지속 반송되어, 소유자의 주(거)소 확인제한으로 보상협의가 불가한 붙임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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