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안내
2017-04-26 | 남면 민원행정담당 ☎ 061-390-6886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 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 강력범죄·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는?
1.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녹취록, 진술서 등)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
→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6개월이내)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붙임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세부내용 1부.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