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연장 알림
2017-04-25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 061-390-7283
연유기간[4.29.(토)~5.9.(화) 최장 11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납기를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당 초 : 5. 10.(수)
- 변 경 : 5. 12.(금)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 10.(수)로 유지
연유기간[4.29.(토)~5.9.(화) 최장 11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납기를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당 초 : 5. 10.(수)
- 변 경 : 5. 12.(금)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 10.(수)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