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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추가(확대) 지원사업 알림

2022-09-05   |   친환경농업팀  오연주   ☎ 061-390-8406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각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 등으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엽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지원대상 유종 및 단가

 - 지원유종 :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2. 7. 1. ~ '22. 10. 31.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 지원단가 : ℓ당 269원 정액지원

3. 신청방법 : 읍면 지역농협 신청서 제출

4. 신청기한 : 2022. 10.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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