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2017-04-12 | 삼계면 경제정책담당 ☎ 061-390-6986
관내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건전한 육성 ․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7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공지하오니 소상공 사업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7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계획
가. 신청기간
- 대출이자 차액보전 및 보증수수료 : 2017. 1. 1. ~ 10.30.(10개월)
- 점포 임대료 : 4월중, 10월중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
다. 신청대상 : 장성군 관내 거주 소상공인(별첨 계획서 제외자 계획서 참조)
라. 소상공인 지원 종류
- 점포 임대료(창업자, 업종전환자) : 연 최대 4백만원 지원
- 대출이자 차액보전(3년 이내) : 5%지원(군 3%,협약금융기관 2%)
- 신용보증기관 보증수수료(3년 이내) : 1백만원까지
마. 대상사업 심의 : 임대료(연 2회), 이자차액보전(분기별 1회) 예정
바. 지원범위 : 항목별 1회(예산범위 내 지원)
사. 사 업 비 : 150백만원(점포임대료 100, 이자차액보전 등 50)
붙임 : 2017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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