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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 일부내용 변경 알림(2022.4.5.)

2022-04-11   |   의약관리팀  주기쁨   ☎ 061-390-836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 일부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 (붙임1 참고)
▷조치기간 : '22.2.13(일)~'22.4.30.(토)    ※ 시행 상황 모니터링에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조치내용 :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 (붙임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