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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안내

2022-04-06   |   교통복지팀  조동혁   ☎ 061-390-7375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됩니다.

1. 시 행 일 : 2022. 4. 14. *개정일자 2021. 4. 13.
2. 개정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항, 제4항
 나.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별표 2
3. 개정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강화
4. 검사기간 확인 및 사전안내
 가. 검사기간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나. 검사기간 사전안내 신청(☎1577-0900)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5. 검사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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