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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 복무 청년 단체 상해보험 안내

2022-02-17   |   건설과   인구정책팀   ☎ 061-390-7447

[군 복무 청년 단체 상해보험]

군복무 청년이 사고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상해보험 보장제를 도입하여 장병과 가족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군(軍) 복무 청년 단체 상해보험을 시행합니다.

▶ 가입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경, 의무소방 등(제외 : 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 가입방법 : 자치단체 일괄가입 → 피보험자(청년)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2. 2. 16. ~ 2023. 2. 15.  

▶ 보험료 : 장성군에서 일괄 납부

▶ 보장항목 : 12개 항목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상해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뇌출혈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화상진단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수술비,

       외상성 절단진단비, 정신질환 진단비   

▶ 청구문의 : DB손해보험(상담창구 1566-1040)

    기타문의 : 총무과(061-390-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