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선거권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7-03-20 | 체육사업소 행정담당 ☎ 061-390-8471
오는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장성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선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를 제공하오니
소중한 선거권을 한 분도 빠짐없이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중 장애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은 장성군청에서 발송한 거소투표신고서로 바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중 장애인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시어 2017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장에게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히 장애정도가 심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장애선거인은
통·리·반장에게 연락하시어 신고서에 인장날인을 요청하시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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