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 이용수칙 안내
2022-01-07 | 총무과 교통복지팀 ☎ 061-390-723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 이용수칙 안내(붙임 참조)
도로교통법 관련규정 재개정 : 2021. 5. 13. ~
주요내용
-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 안전모 착용
- 2인 이상 탑승 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없을 시 차도 우측 통행)
-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 처벌 등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