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안내
2021-12-23 | 환경과 자원순환팀 ☎ 061-390-7346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전면 시행(2021.12.25.)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전면 시행(2021.12.25.)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