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017-02-02 | 남면 민원행정담당 ☎ 061-390-6886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경감됩니다.
ㅇ 기 간 : 2017. 1. 16(월) ~ 3. 24.(금) [68일간]
ㅇ 주요내용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