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장성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안내
2016-11-29 | 남면 총무담당 ☎ 061-390-6870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성읍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코자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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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성읍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코자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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