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신청 안내
2020-04-08 | 북이면 주민복지과 ☎ 061-390-7942
❍ 신청자격: 20.3.29.기준 주민등록상 장성거주자
❍ 대 상 자: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이하
❍ 신청기간: 4. 7.(화) ~ 5. 29.(금) 2개월 간
* 인터넷접수: 4. 10.(금) 10시~
❍ 지원내용: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장성사랑상품권)
구분 | 1~2인 가구 | 3~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지원액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4월 10일 이후)장성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첨부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안내(신청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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