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
2020-02-27 | 삼계면 재무과 ☎ 061-390-6981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직접.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 문의처 : 장성군 재무과 부과계(☎39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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