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운영 홍보
2019-05-16 | 관광과 기획감사담당관 ☎ 061-390-7045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운영
❏ 운영목적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세무조사와 연관된 납세자의 권리’등을 명시하여 제정한「납세자 권리헌장」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기 위함
☞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및 고시 완료(2019. 5.)
❏ 운영방법
❍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직접 낭독
❍ 권리헌장에 명시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 요청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390-7212)
❏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 의무 및 역할 강조(지방세기본법§76)
-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음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반영(지방세기본법§82)
-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반영(지방세기본법§83)
- 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
❍ 세무조사 기간의 반영(지방세기본법§84)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
붙임 납세자권리헌장 전문 및 요지(낭독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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