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 안내
2019-03-27 | 삼계면 일자리경제과 ☎ 061-390-6986
관내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건전한 육성 ․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9년 상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소상공 사업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9년도 상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계획
가. 신청기간 : 2019. 4. 1. ~ 4. 30.(1개월간)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 (4층)
※ 담당자 연락처(061-390-7352)
다. 신청대상 : 장성군 관내 거주 소상공인 (별첨 계획서 내 제외자 참조)
라. 소상공인 지원 종류
- 점포 임대료(신규점포임대사업자, 업종전환자) : 연 최대 4백만원 이내 지원
※ 영업개시 기간 : 2017.10.1.~ 현재
- 대출이자 차액보전(3년 이내) : 연 2백만원 이내 5% 지원(군 3%, 협약금융기관 2%)
- 신용보증기관 보증수수료(3년 이내) : 최대 1백만원까지
마. 지원범위 : 항목별 1회 (예산범위 내 지원, 기 선정자 제외)
바. 사 업 비 : 200백만원(점포임대료 150, 이자차액보전 등 50)
붙임 : 2019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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