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확인제도 이용 안내
2019-01-14 | 의회사무과 민원봉사과 ☎ 061-390-7508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첨부파일의 동영상을 보시면 더 쉽게^^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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