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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2018-12-13 | 동화면 교통정책과 ☎ 061-390-690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내역을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공표현황보고서(상무대주유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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