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문 열람
2018-11-21 | 삼서면 총무과 ☎ 061-390-6934
1. 관련 근거
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나. 대한민국정부 관보(제19378호, 2018.11.4.),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18-649호
2. 문의처 : 국방시설본부 준공승인과 (02-748-4272)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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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나. 대한민국정부 관보(제19378호, 2018.11.4.),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18-649호
2. 문의처 : 국방시설본부 준공승인과 (02-748-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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