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대상(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3.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3.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18. 10월이후)를 지원받은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공단에서 실시하는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 1등급(1인 가구) : 86,000원
○ 2등급(2인 가구) : 120,000원
○ 3등급(3인 이상 가구) : 145,000원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하는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
□ 신청기간 : 2018. 10. 17. ~ 2019. 01. 31.
□ 사용기간 : 2018. 11. 08. ~ 2019. 05. 31.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시 읍,면사무소
※ 2017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자격변동, 사용방식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거주지 읍,면에 사전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붙임 홍보자료(신규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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