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2018-10-02 | 관광과 재산관리담당 ☎ 061-390-7045
2018년 신설하여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첨부문서와 같이 홍보합니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함
- 문의처 : 장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061-39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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