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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2018-08-24 | 재난안전과 에너지담당 ☎ 061-390-70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내역을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공표현황보고서(재봉주유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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