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납부기간 운영 안내
2026-04-01 | 부과팀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납부기간 운영 안내>
1.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 (‘25년 귀속 법인소득)
2. 신고‧납부기한 : 2026. 4. 30.(목) 까지
3. 납부기한 연장 대상 (3개월 연장)
- 직권 : ①수출 ②석유화학/철강/건설업 ③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 신청 : ①현저한 사업손실 기업 ②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4. 납세지 : 25.12.31.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5.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우편 신고‧납부
6. 문의처 : 061-390-7286 (세무회계과 부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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