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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납부기간 운영 안내

2026-04-01   |   부과팀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납부기간 운영 안내>

 

1.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 (‘25년 귀속 법인소득)

 

2. 신고‧납부기한 : 2026. 4. 30.(목) 까지

 

3. 납부기한 연장 대상 (3개월 연장)

    - 직권 : ①수출  ②석유화학/철강/건설업  ③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 신청 : ①현저한 사업손실 기업  ②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4. 납세지 : 25.12.31.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5.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우편 신고‧납부

 

6. 문의처 : 061-390-7286 (세무회계과 부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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