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6-02-13 | 부동산관리팀
❍ 신청기간 : 2026. 2. ~ 12.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주택 계약 중개보수 실비 최대 30만 원 이내
❍ 지원조건 : 2억 원 미만의 주택 계약(매매, 전・월세) 체결
- 2026. 1. 1. 이후 계약 체결한 건부터 지원
- 잔금납부 완료 후 전입신고 완료한 건으로 한정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기간 내 반복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신청서류 : 붙임 서식 참고
① 주택계약체결중개보수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의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서식2)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영수증 사본 ⑦ 통장 사본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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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 체결 (계약당사자) ※ 중개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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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지급 (수급자→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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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신청 (수급자→ 주택소재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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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대상자 통보 (시군→전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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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전남도→수급자) |
❍ 문의사항 : 061-390-7056(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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