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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3년 1회 검정고시)

2023-03-31   |   감염병대응팀  심정운   ☎ 061-390-71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개요

- (주관) 시·도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인쇄)

- (일시) ’23.4.8.(토) 09:00~15:50 (점심시간 포함, 초졸 검정고시는 오전 종료)

<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일정 >

공  고  원서접수 출제본부운영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시험일 합격발표
3.24(금) 2.13.(월)∼2.17(금) 3.24.(금)∼4.8.(토) 3.24.(금) 4.8.(토)

5.9.(화)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

                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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