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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2023-03-30   |   부과팀  조혜경   ☎ 061-390-7286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 (’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 5. 2.() 까지

○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납기연장       

    ( 23 .7월말까지 자동 연장 )
 

○ 납세지 : 22. 12. 31.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지자체 방문,우편신고‧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 061-390-7286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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