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2023-02-14 | 세무회계과 세정팀 ☎ 061-390-7821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소유 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시가표준액 기준
- 청구 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
- 고액 상습 체납자 제외
○ 신청 및 지정절차
- 신청서 세무회계과에 제출 → 전라남도 요건 검토후 대리인 선정→ 신청받은 날로 7일내 결과 통지